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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이행보증제도 개선방안

출판일 1996-01-01

연구원 이의섭

⊙ 정부는 1997년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따른 공공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공사 이행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행본드(이행보증증권: performance bond)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 지난 8월 30일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시공업자, 발주기관 및 보증기관 등이 이행본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행본드 제도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금년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보증제도를 개선한 일본의 이행보증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공공공사 이행보증 제도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보증수수료의 예정가격 포함
· 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 제도는 발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보증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는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포함시키고, 발주기관은 1차 기성고 지불시 시공업자가 보증기관에 지불한 보증수수료를 시공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건발주자에 의한 적정한 보증금율의 결정
· 보증금율(예정가격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 책정은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자유롭게 책정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이 보증금율 책정 권한을 발주자에게 주기 위해서는 보증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 계약보증금 제도의 개선
· 현행 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시공업자 또는 보증기관은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보증금 한도내에서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한해서 발주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발주자는 보증회사 또는 시공업자에게서 받은 손해배상액을 당해 공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공연대보증인 폐지와 일부공사에 이행본드(이행보증증권) 도입
· 현행 공공공사 이행 보증 제도는 계약보증과 시공연대보증인을 동시에 요구하여 계약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 주고 있어,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기간의 연장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 경제적 손실의 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이행본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행본드 도입 초기의 시행방안
· 경제적 손실의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이행본드를 도입하면, 도입 초기에 발주기관, 보증기관 등의 업무량이 일시에 대폭 증가함으로 증가하므로 대상 공사 중 공사규모가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개방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대상공사에 확대한다., ⊙ 정부는 1997년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따른 공공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공사 이행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행본드(이행보증증권: performance bond)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 지난 8월 30일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시공업자, 발주기관 및 보증기관 등이 이행본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행본드 제도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금년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보증제도를 개선한 일본의 이행보증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공공공사 이행보증 제도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