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방향
출판일 1996-01-01
연구원 김경래
⊙ 우리나라 회계예규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들의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일방적으로 발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음. 원활한 공사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왔고 더욱이 WTO에 의한 국내건설시장 개방시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가속화할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재 건설교통부가 준비중인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중심으로 선진형 공사계약 일반조건인 미국의 C.O.E, 유럽의 FIDIC 및 일본의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 약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함.
― 건설공사 진행과정중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루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계예규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단순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WTO체계에 의한 정부조달협정의 골격을 반영한 국제적 수준이어야 함.
― 현행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들을 개정하여 시공자와 발주자가 평등한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함.
― 국내 정부조달제도의 설계/시공 분리 발주로 설계와 시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하자사항에 대한 설계 또는 시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하자사항에 대한 설계 또는 시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과 관련한 제한적 특별규정을 두어 시공자의 기술개발을 저해하여서는 안됨.
― 현재 환경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잇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건설공사 현장의 주변환경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또한 개개의 건설공사에 다수의 시공회사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타 시공자와 협력 관련 조항도 반영되어야 함., ⊙ 우리나라 회계예규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들의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일방적으로 발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음. 원활한 공사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왔고 더욱이 WTO에 의한 국내건설시장 개방시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가속화할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재 건설교통부가 준비중인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중심으로 선진형 공사계약 일반조건인 미국의 C.O.E, 유럽의 FIDIC 및 일본의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 약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함.
― 건설공사 진행과정중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루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계예규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단순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WTO체계에 의한 정부조달협정의 골격을 반영한 국제적 수준이어야 함.
― 현행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들을 개정하여 시공자와 발주자가 평등한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함.
― 국내 정부조달제도의 설계/시공 분리 발주로 설계와 시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하자사항에 대한 설계 또는 시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하자사항에 대한 설계 또는 시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과 관련한 제한적 특별규정을 두어 시공자의 기술개발을 저해하여서는 안됨.
― 현재 환경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잇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건설공사 현장의 주변환경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또한 개개의 건설공사에 다수의 시공회사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타 시공자와 협력 관련 조항도 반영되어야 함., ⊙ 우리나라 회계예규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들의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일방적으로 발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음. 원활한 공사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왔고 더욱이 WTO에 의한 국내건설시장 개방시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가속화할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재 건설교통부가 준비중인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중심으로 선진형 공사계약 일반조건인 미국의 C.O.E, 유럽의 FIDIC 및 일본의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 약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