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적 개선방안
출판일 1996-07-01
연구원 김관보
― 시행한지 2년이 경과된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민간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 감리기술자 개인
의 기술능력 취약 및 정부/감리회사의 기술향상 지원책 결여, 설계와 시공의 분리 운영, 계약
자로서의 구속력이 약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사용 등 감리업무의 근본적인 제약요인을 갖
고 출발하여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 20개 책임감리현장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조사된 주요 문제점은 첫째,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규정된 감리업무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발주처의 업무담당
관, 감리자, 시공자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감리업무의 수행이 비효율저기다. 둘째, 감리
대상의 획일화로 감리원 수급과정에서 시공사의 중견기술인력 전출 및 감리원의 질적수준 저
하 등 양·질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셋째, 시공감리하의 발주처 감독관행이 그대로 공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끝으로 감리원들의 하루일과의 상당한 시간을 발주처 보고 및 감사 대
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할애하고 있다.
― 현행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리업무 영역의 구체
화, 명확한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감리용역표준계약서]의 상용화 유도, 감리인력
의 기술능력 제고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능력 제고 수단으로 감리회사의 전문
화·대형화, 기술자 양성 및 교육 제도개선, 외국감리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경쟁유도가 필요
하다. 둘째, 발주처가 감리용역방법을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우수한 감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감리 대
상을 100억이상 P.Q공종으로 조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와 책임감
리의 연계운영, 감리단 구성의 2원화(검측원제도 도입), 감리원 투입의 신축적 운영방안 등
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감리행정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보고업무
의 단순화·내실화 및 감사 주체들간의 "감사 마스터 플랜" 수립).
― 장기적으로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바람직한 감리틀은 [책임감리]를 포함하는 [공사감리]
(책임감리, 시공감리, CM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책임감리제도를 점진적인 정착을
위한 미시적인 시각보다 건설용역시장개방, CM제도 도입, 건설산업 기본법 제정 등 건설산
업환경변화에 대비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발전적으로 재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시행한
지 2년이 경과된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민간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 감리기술자 개인의 기술
능력 취약 및 정부/감리회사의 기술향상 지원책 결여, 설계와 시공의 분리 운영, 계약자로서
의 구속력이 약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사용 등 감리업무의 근본적인 제약요인을 갖고 출발
하여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 20개 책임감리현장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조사된 주요 문제점은 첫째,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규정된 감리업무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발주처의 업무담당
관, 감리자, 시공자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감리업무의 수행이 비효율저기다. 둘째, 감리
대상의 획일화로 감리원 수급과정에서 시공사의 중견기술인력 전출 및 감리원의 질적수준 저
하 등 양·질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셋째, 시공감리하의 발주처 감독관행이 그대로 공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끝으로 감리원들의 하루일과의 상당한 시간을 발주처 보고 및 감사 대
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할애하고 있다.
― 현행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리업무 영역의 구체
화, 명확한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감리용역표준계약서]의 상용화 유도, 감리인력
의 기술능력 제고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능력 제고 수단으로 감리회사의 전문
화·대형화, 기술자 양성 및 교육 제도개선, 외국감리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경쟁유도가 필요
하다. 둘째, 발주처가 감리용역방법을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우수한 감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감리 대
상을 100억이상 P.Q공종으로 조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와 책임감
리의 연계운영, 감리단 구성의 2원화(검측원제도 도입), 감리원 투입의 신축적 운영방안 등
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감리행정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보고업무
의 단순화·내실화 및 감사 주체들간의 "감사 마스터 플랜" 수립).
― 장기적으로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바람
의 기술능력 취약 및 정부/감리회사의 기술향상 지원책 결여, 설계와 시공의 분리 운영, 계약
자로서의 구속력이 약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사용 등 감리업무의 근본적인 제약요인을 갖
고 출발하여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 20개 책임감리현장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조사된 주요 문제점은 첫째,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규정된 감리업무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발주처의 업무담당
관, 감리자, 시공자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감리업무의 수행이 비효율저기다. 둘째, 감리
대상의 획일화로 감리원 수급과정에서 시공사의 중견기술인력 전출 및 감리원의 질적수준 저
하 등 양·질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셋째, 시공감리하의 발주처 감독관행이 그대로 공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끝으로 감리원들의 하루일과의 상당한 시간을 발주처 보고 및 감사 대
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할애하고 있다.
― 현행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리업무 영역의 구체
화, 명확한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감리용역표준계약서]의 상용화 유도, 감리인력
의 기술능력 제고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능력 제고 수단으로 감리회사의 전문
화·대형화, 기술자 양성 및 교육 제도개선, 외국감리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경쟁유도가 필요
하다. 둘째, 발주처가 감리용역방법을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우수한 감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감리 대
상을 100억이상 P.Q공종으로 조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와 책임감
리의 연계운영, 감리단 구성의 2원화(검측원제도 도입), 감리원 투입의 신축적 운영방안 등
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감리행정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보고업무
의 단순화·내실화 및 감사 주체들간의 "감사 마스터 플랜" 수립).
― 장기적으로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바람직한 감리틀은 [책임감리]를 포함하는 [공사감리]
(책임감리, 시공감리, CM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책임감리제도를 점진적인 정착을
위한 미시적인 시각보다 건설용역시장개방, CM제도 도입, 건설산업 기본법 제정 등 건설산
업환경변화에 대비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발전적으로 재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시행한
지 2년이 경과된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민간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 감리기술자 개인의 기술
능력 취약 및 정부/감리회사의 기술향상 지원책 결여, 설계와 시공의 분리 운영, 계약자로서
의 구속력이 약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사용 등 감리업무의 근본적인 제약요인을 갖고 출발
하여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 20개 책임감리현장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조사된 주요 문제점은 첫째,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규정된 감리업무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발주처의 업무담당
관, 감리자, 시공자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감리업무의 수행이 비효율저기다. 둘째, 감리
대상의 획일화로 감리원 수급과정에서 시공사의 중견기술인력 전출 및 감리원의 질적수준 저
하 등 양·질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셋째, 시공감리하의 발주처 감독관행이 그대로 공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끝으로 감리원들의 하루일과의 상당한 시간을 발주처 보고 및 감사 대
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할애하고 있다.
― 현행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리업무 영역의 구체
화, 명확한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감리용역표준계약서]의 상용화 유도, 감리인력
의 기술능력 제고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능력 제고 수단으로 감리회사의 전문
화·대형화, 기술자 양성 및 교육 제도개선, 외국감리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경쟁유도가 필요
하다. 둘째, 발주처가 감리용역방법을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우수한 감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감리 대
상을 100억이상 P.Q공종으로 조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와 책임감
리의 연계운영, 감리단 구성의 2원화(검측원제도 도입), 감리원 투입의 신축적 운영방안 등
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감리행정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보고업무
의 단순화·내실화 및 감사 주체들간의 "감사 마스터 플랜" 수립).
― 장기적으로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