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파트너링 활성화 방안
출판일 2013-07-19
연구원 이의섭
▶ 우리나라 건설공사에 파트너링 개념이 도입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2006년 ‘건설공사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데서 비롯됐으나,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되고 파트너링제도는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
- 파트너링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의 파트너링제도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데에 기인함.
▶ 파트너링은 공정성, 협력, 팀워크, 공동 문제 해결, 현장에서의 신속한 이견 해소 등 파트너링팀 구성원이 합의하여 결정한 파트너링 원칙(가치)에 준거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임.
- 첫째, 일상의 업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사전적으로(Proactively)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분쟁 및 소송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함.
- 둘째, 공사 참여자 및 이해 당사자가 상대방의 기대와 관심사에 대한 소통을 원활히 하고, 문제를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공함.
- 셋째, 밸류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 혁신(Project Innovation)에 대한 토론의 장(Forum)을 제공
- 파트너링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의 파트너링제도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데에 기인함.
▶ 파트너링은 공정성, 협력, 팀워크, 공동 문제 해결, 현장에서의 신속한 이견 해소 등 파트너링팀 구성원이 합의하여 결정한 파트너링 원칙(가치)에 준거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임.
- 첫째, 일상의 업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사전적으로(Proactively)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분쟁 및 소송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함.
- 둘째, 공사 참여자 및 이해 당사자가 상대방의 기대와 관심사에 대한 소통을 원활히 하고, 문제를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공함.
- 셋째, 밸류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 혁신(Project Innovation)에 대한 토론의 장(Forum)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