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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시공자 제한 제도의 개선 방안

출판일 2014-01-15

연구원 최민수

▶ 토목공사는 토지 형질 변경 등으로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공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위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직영 시공이나 무면허 업자 시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어 부실시공과 더불어 안전 재해, 하자 책임자의 실종 등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상태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 시설물에 대하여 시공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9홀 이상의 골프장이나 10만㎡ 이상의 묘지 및 봉안시설 등으로 한정
- 이에 따라 임도나 사방댐, 사방시설과 같은 산림토목 공사나 호안 등 방재시설, 체육시설 등의 토목 시설물에서 무면허 업자의 시공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상태임.

▶ 특히 민간 토목공사에서는 시공 비용 저감 및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 시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보증 미비, 하자 책임 미흡, 불법 시공시 처벌 곤란 등으로 발주자 보호가 어려움.
- 민간 토목공사에서 발주자에게 직영 시공을 허용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용하는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과도한 제약은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이나, 대부분의 토목 시설물은 다중이 이용하고 있으며, 분양이나 매매 대상이 되는 사례도 많음.

▶ 민간 토목공사에서 발주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하자 책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토지형질변경사업 가운데 안전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 그리고 2만㎡ 이상의 산지전용개발사업 가운데 민간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면허 업자의 시공을 규제 필요
-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공자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 가운데 임도, 사방댐, 사방시설 등과 같은 산림 토목공사와 호안, 방화, 방책 시설이나 면적 3만㎡ 이상의 봉안시설이나 묘지,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체육시설 가운데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 등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에 의한 시공을 명시하는 것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