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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체상금제도의 개선 방안

출판일 2016-08-12

연구원 최민수

지체상금(遲滯償金, liquidated damages)이란 채무자가 계약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을 의미함.
● 건설공사의 지체상금률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모두 지체일수 1일당 1,0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할 때 36.5%로서 매우 높은 수준임.
- 반면,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공표하고 있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 금리의 평균치를 적용할 때 2015년 12월 기준 연 3.5% 수준임.
- 즉, 지체상금률이 대가 지급 지연 이자율에 비하여 약 10배 정도 높게 규정되어 있음.
● 외국의 경우, 지체상금률과 대가 지급 지연 이자율은 서로 상계(相計)하는 개념으로 규정
- 일본의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에서는 지체상금률과 대가 지급 지연 이자율을 동일한 요율로 규정하고 있음. 2016년 공시 자료를 보면, 발주자의 대가 지급 지연 이자율은 2.8%이며, 따라서 공공공사의 지체상금률도 2.8%로 볼 수 있음.
- 일본의 민간 공사에서 활용하는 「민간연합협정 공사청부계약약관」에서는 지체상금률을 연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가 지급 지연 이자도 지체상금률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함.
● 구미(歐美) 국가에서는 법령에서 획일적인 지체상금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건별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손해 예정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외 공사 사례로서 판단할 때,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2/10,000 이하가 통상적임.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쌍무계약(Gegenseitiger Vertrag)으로서, 그 특성상 이행 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계약 상대자 쌍방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가계약법」 제15조 및 「지방계약법」 제18조를 살펴보면, 동일한 계약에서 발주자의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수급인의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지체상금의 부과 논리 및 「상법」의 채무에 대한 법정 이율,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건설공사의 지체상금률은 1일당 1/10,000에서 2/10,000 이하 또는 연 이자율로 환산할 때 3∼6% 내외로 현실화하는 것이 요구됨.
- 현행 「상법」 제5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은 연 6%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약 약관에서 지체상금과 대가 지급 지연 이자율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지체상금의 상한을 두어 그 한도를 계약 보증금 상당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이 혼재하는 ‘동시 발생 공기 지연(concurrent delay)’에 따른 지체상금 분쟁을 축소하려면 계약 공기의 연장을 다소 유연하게 허용하는 것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