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규정과 정책적 제언
출판일 2016-08-31
연구원 나경연
건설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가 감소한 배경으로 전근대적인 생산체계에 기인한 낮은 부가가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건설업역간 칸막이 규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의 경쟁 제한적 진입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한국은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증가가 정체되어 있고, 건설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않아 건설업체 1개사당 부가가치 증가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부가가치 기준으로 건설시장 규모는 연평균으로 미국이 4.7%, 일본 4.7%, 영국이 7.0%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 건설업은 ① 건설업 GDP가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②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과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③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최근 하락하는 등 해외 주요국의 건설업과 상이한 특징이 관찰됨.
● 해외 주요국들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영업 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실적 및 기술자 요건은 PQ나 보증 등 입찰 과정을 통해 스크리닝하는 사후 규제의 성격이 강함. 해당 업체의 기술 요건이나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준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따라 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입찰 시스템이 갖춰짐.
- 일본의 경우, 국내와 유사한 건설 시공 업종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종합/전문 건설업 등 업종 구분에 기준한 원·하도급 자격에 대해 법·제도적 제한이 없음.
- 영국은 건설업 면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주로 발주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공사 실적이나 기술자 보유 등과 같은 입찰 조건으로 통제함. 건설업 면허제도가 없더라도 업체 정보 시스템(Constructionline)을 통해 결과적으로 부적격 업체가 스크리닝되는 형태임.
● 해외 주요국의 시장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고, 건설업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함.
- 따라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에 대한 퇴출 장벽으로서의 역할로 기능하여 생산성 개선의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영업범위 제한 폐지의 기본 방향으로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 허용을 확대하고,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 방향의 설정이 요구됨.
- 시장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각 단계별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단기(안)으로 소규모 시장과 원/하도급 시장, 그리고 중장기(안)으로 건설업 전체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장 구조를 유연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단, 상호 진입의 전제 조건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력 검증이 필요함. 또한, 공종별 공사 실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궁극적으로는 종합/전문 건설업종 구분을 폐지한 후 건설업 관련 업종을 일원화하는 방향을 제안함.
- 건설업역간 칸막이 규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의 경쟁 제한적 진입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한국은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증가가 정체되어 있고, 건설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않아 건설업체 1개사당 부가가치 증가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부가가치 기준으로 건설시장 규모는 연평균으로 미국이 4.7%, 일본 4.7%, 영국이 7.0%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 건설업은 ① 건설업 GDP가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②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과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③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최근 하락하는 등 해외 주요국의 건설업과 상이한 특징이 관찰됨.
● 해외 주요국들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영업 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실적 및 기술자 요건은 PQ나 보증 등 입찰 과정을 통해 스크리닝하는 사후 규제의 성격이 강함. 해당 업체의 기술 요건이나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준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따라 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입찰 시스템이 갖춰짐.
- 일본의 경우, 국내와 유사한 건설 시공 업종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종합/전문 건설업 등 업종 구분에 기준한 원·하도급 자격에 대해 법·제도적 제한이 없음.
- 영국은 건설업 면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주로 발주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공사 실적이나 기술자 보유 등과 같은 입찰 조건으로 통제함. 건설업 면허제도가 없더라도 업체 정보 시스템(Constructionline)을 통해 결과적으로 부적격 업체가 스크리닝되는 형태임.
● 해외 주요국의 시장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고, 건설업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함.
- 따라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에 대한 퇴출 장벽으로서의 역할로 기능하여 생산성 개선의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영업범위 제한 폐지의 기본 방향으로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 허용을 확대하고,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 방향의 설정이 요구됨.
- 시장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각 단계별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단기(안)으로 소규모 시장과 원/하도급 시장, 그리고 중장기(안)으로 건설업 전체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장 구조를 유연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단, 상호 진입의 전제 조건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력 검증이 필요함. 또한, 공종별 공사 실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궁극적으로는 종합/전문 건설업종 구분을 폐지한 후 건설업 관련 업종을 일원화하는 방향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