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의 건설 분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출판일 2016-09-05
연구원 임기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저유가 유지 정책,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글로벌 불안 요소의 증대로 인하여 국제 상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미래의 경영 위기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수행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시행하고 있음.
● 건설기업 또한 기업의 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활력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제, 금융, 법률상의 혜택 활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동법의 시행 및 활용시 이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정책 산업으로서의 건설업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서 과잉공급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저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산업을 위한 과잉공급 지표는 과잉공급업종의 선제적 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동법의 취지에 맞게 산업의 현황 및 고유한 특징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적합함.
● 이에, 본고에서는 건설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법의 주요 혜택에 대한 분석과 함께 건설산업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과잉공급 지표를 선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함.
- 과잉공급 해당 업종 : (기존) 5개의 보조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변경) 4개의 보조 지표 또는 건설지표 중에서 2개 이상 충족.
- 건설 지표는 영업이익률, 매출원가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총자산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업종지표(건설업체 수, 건설 수주액, 건설 기성액, 무실적 업체 수) 등으로 구성.
●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과잉공급 지표를 활용을 통해 사업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기업은 과잉공급업종 증명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원활한 과잉공급업종 상태의 증명은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선제적 사업 개편을 통한 기업 체질 강화라는 「기업활력법」 제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제도의 적용 기간 연장 또는 폐지, 조세감면 범위 확대 등 「기업활력법」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미래의 경영 위기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수행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시행하고 있음.
● 건설기업 또한 기업의 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활력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제, 금융, 법률상의 혜택 활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동법의 시행 및 활용시 이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정책 산업으로서의 건설업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서 과잉공급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저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산업을 위한 과잉공급 지표는 과잉공급업종의 선제적 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동법의 취지에 맞게 산업의 현황 및 고유한 특징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적합함.
● 이에, 본고에서는 건설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법의 주요 혜택에 대한 분석과 함께 건설산업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과잉공급 지표를 선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함.
- 과잉공급 해당 업종 : (기존) 5개의 보조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변경) 4개의 보조 지표 또는 건설지표 중에서 2개 이상 충족.
- 건설 지표는 영업이익률, 매출원가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총자산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업종지표(건설업체 수, 건설 수주액, 건설 기성액, 무실적 업체 수) 등으로 구성.
●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과잉공급 지표를 활용을 통해 사업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기업은 과잉공급업종 증명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원활한 과잉공급업종 상태의 증명은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선제적 사업 개편을 통한 기업 체질 강화라는 「기업활력법」 제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제도의 적용 기간 연장 또는 폐지, 조세감면 범위 확대 등 「기업활력법」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