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합리적 민원 처리를 위한 연구
출판일 2016-11-10
연구원 두성규
● 건설공사는 현장 주변 주민의 생활상 불편이나 소음 ․ 분진, 법적 권리관계의 충돌, 적절한 보상 등 주변 환경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여지가 큰 편임.
- 민원 발생은 상당수의 현장에서 공기 연장과 공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업비의 증가나 추가 등으로 이어져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발주처도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할 수 있음.
- 민원인의 생명ㆍ신체상 위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라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집단 심리 등에 편승하여 적극적인 민원 제기의 형태로 포장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민원이 더 이상 권리 구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실정임.
-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계약시 정해진 대금으로 양질의 제품을 공기 내에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 방해나 지연으로 인한 공사의 차질은 단순히 비용 부담의 가중 문제를 넘어 사회적 손실은 물론 계약자간 신뢰 상실이라는 문제점을 남기게 됨.
● 민원처리 관계 법령 및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민원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나 충돌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 악의적·전문적인 민원 발생 증가로 인한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어려움 가중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원의 접수·처리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업무 수행 지장 초래
- 건설업체는 민원 대응 노력 및 비용 투입으로 시공 차질과 경제적 부담 증가
- 민원 제기와 관련한 왜곡된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
-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소송 남발로 갈등 더욱 증폭
● 무책임한 민원 제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사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성·위법성이 있는 민원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과 함께 건설업계의 효과적 대응 필요
- 건설 민원 처리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민원 민관협의체’의 상설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등에 수급인에 의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발주자(도급인)가 부담하도록 규정해야 함.
- 공공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등에 민원 처리의 부담 주체를 현행 계약 상대자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허위 혹은 기만적 수법으로 건설 민원을 제기한 경우 불법 행위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 등에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함.
- 건설업계에서는 민원 처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당하고 지나친 민원에 대하여 건설업체가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업체간 또는 건설업계 차원에서의 공동 대처를 적극 모색해야 함. 대한건설협회 또는 각 시·도회에서 민원 접수 센터 혹은 창구를 개설하고 민원 처리 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민원 담당 부서(원)와 업무 협조 관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음.
- 민원 발생은 상당수의 현장에서 공기 연장과 공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업비의 증가나 추가 등으로 이어져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발주처도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할 수 있음.
- 민원인의 생명ㆍ신체상 위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라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집단 심리 등에 편승하여 적극적인 민원 제기의 형태로 포장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민원이 더 이상 권리 구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실정임.
-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계약시 정해진 대금으로 양질의 제품을 공기 내에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 방해나 지연으로 인한 공사의 차질은 단순히 비용 부담의 가중 문제를 넘어 사회적 손실은 물론 계약자간 신뢰 상실이라는 문제점을 남기게 됨.
● 민원처리 관계 법령 및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민원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나 충돌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 악의적·전문적인 민원 발생 증가로 인한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어려움 가중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원의 접수·처리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업무 수행 지장 초래
- 건설업체는 민원 대응 노력 및 비용 투입으로 시공 차질과 경제적 부담 증가
- 민원 제기와 관련한 왜곡된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
-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소송 남발로 갈등 더욱 증폭
● 무책임한 민원 제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사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성·위법성이 있는 민원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과 함께 건설업계의 효과적 대응 필요
- 건설 민원 처리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민원 민관협의체’의 상설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등에 수급인에 의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발주자(도급인)가 부담하도록 규정해야 함.
- 공공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등에 민원 처리의 부담 주체를 현행 계약 상대자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허위 혹은 기만적 수법으로 건설 민원을 제기한 경우 불법 행위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 등에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함.
- 건설업계에서는 민원 처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당하고 지나친 민원에 대하여 건설업체가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업체간 또는 건설업계 차원에서의 공동 대처를 적극 모색해야 함. 대한건설협회 또는 각 시·도회에서 민원 접수 센터 혹은 창구를 개설하고 민원 처리 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민원 담당 부서(원)와 업무 협조 관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