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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찰담합 제재 강화의 문제점 및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출판일 2016-11-15

연구원 김영덕

최근 입찰담합 제재의 강화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됨.
-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의원이 발의(2016. 7. 22)한 「건산법」 개정안에는 건설기업의 등록말소 요건에 입찰담합 횟수(3회) 산정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입찰담합 행위가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등록말소라는 사실상 산업에서의 퇴출에 대한 제재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도 건설산업에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기준 1,209개사가 영업정지 및 퇴출 처분을 받는 등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종합건설기업의 퇴출은 연관 협력업체는 물론 생산체계상 건설근로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현재도 입찰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행정적 제재, 형사처벌, 민사제재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복 및 과잉 처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입찰담합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여 적법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상황임.
● 금번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
- 법률적으로는 헌법상의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과잉 처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당업자 제재와는 달리 사업주의 면책 규정이 없어서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으로는 동 개정안에 따라 건설기업이 퇴출될 경우, 건설자재·장비업계는 물론 각종 소비재 산업까지 전후방 연관 산업에 실업 및 연쇄 부도 등 사회·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객관적으로 건설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퇴출은 국민의 경제적 후생의 손실도 야기할 것임.
- 산업적으로는 과도한 제재 기준의 강화가 많은 우량 건설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큼.
- 또한, 입찰담합 행위로 인한 등록말소라는 사실상 시장 퇴출 처분 가능성을 무한정으로 지속시켜 건설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경쟁당국의 행정적 판단 오류의 가능성도 항시 존재하므로 큰 혼란을 가져 올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입찰담합 제재에 있어서는 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시각에서 산업 참여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제재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 마련, 그리고 산업의 발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