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이슈포커스

철강재 수입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출판일 2016-11-15

연구원 최민수, 전영준, 박용석

최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 등에 주요 건설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원산지 표기는 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하며, 건설현장의 표지판이나 준공석 등에 건설자재 등의 원산지 표시를 강제하는 사례가 없음.
- 다만,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자재의 납품서 등에 자재 원산지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 철근 제품 표면에 원산지를 표기하고, H형강에는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인지 혹은 수입 제품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음.
● 건설현장 내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 규제는 ‘수입산’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에 편승하여 건설자재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원산지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KS 등 소요 품질에 적합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재시공 요구 등 소모적인 분쟁이 우려됨.
● 국내 철강재 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과점(寡占) 시장으로서, 만약 철강재의 수입이 없을 경우, 심각한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이 우려되며, 이는 건설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나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에서 형강 생산업체는 2개사에 불과하며, 철근 생산업체는 10개사로서 상위 4개사가 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철강재는 시공 원가의 7~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만약 철강재 가격이 50% 상승할 경우 건축공종의 직접공사비는 평균 3.7%, 총 공사비는 1.9%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 건설투자액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최대 3조 9,8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건설현장 내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 제도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WTO협정 중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도 저촉될 우려가 높음. 또한, 피규제 상대국에서 비관세 장벽 등을 활용한 무역 보복 조치도 우려됨.
● 철근이나 형강 등 건설용 철강재의 경우,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의 10∼20% 수준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선과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덤핑(dumping)에 의한 과도한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로써 충분히 해결하는 것이 가능함.
● 수입 철강재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수입 통관 후 보세창고에서 시험・검사 후 출하하거나 혹은 수입선(輸入先)을 대형 철강업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