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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출판일 2016-12-12

연구원 임기수, 두성규

● 건설공사의 대형화 및 하자담보 책임 기간의 장기화 등의 요인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자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
● 하자보수 기업은 보수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하자보수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불편한 시선 또한 감내하여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음.
● 건설공사시 목적물의 하자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이며 적합한 절차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여야 함.
- 건축물 하자는 목적물이 갖추어야 할 성질과 상태의 기준에 의해 달라짐.
- 건설공사에서는 하자의 원인을 크게 설계상 하자, 시공상 하자, 유지관리상 하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하자 발생시 원인 규명에 대한 적절한 절차가 수반된 후 보수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하자 규명의 절차 없이 하자의 보수 및 보완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인에 요구하고 있음.
- 하수급인을 대신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하자에 소요된 수급인의 실제 소요 비용과 하수급인이 담보한 하자보수보증증권 보증 한도와의 차이로 인해 수급인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 이에 건설공사에서 목적물의 하자 발생시 하자의 원인 규명과 함께 합리적 하자 보수를 통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1) 건설설계하자보증제도 도입 : 설계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하자가 설계상 오류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증제도 도입 필요
(2) 하자책임보험제도 도입 : (하자 발생의 원인이 하수급의 시공 부분에 있을 경우)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수급인의 하자 보수에 소요된 실지급액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인수한 대급금의 차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제도
(3) 하자 진단기관의 전문화 : 하자 진단기관의 전문화 및 하자 조정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부여한 가칭 ‘건설하자분쟁조정단’의 설립을 제안
(4) 시공자 면책 조항 개선 : 「국가계약법」상 시공자 면책 조항의 신설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자 면책 조항의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