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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출판일 2016-12-13

연구원 엄근용, 박용석

● 건설 생산구조에서 하도급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원도급자가 모두 감당하는 상황에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은 하도급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의 유도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어 옴.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은 하도급자의 부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대한 보증을 받는 장치임.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2년 8월 「하도급법」 및 「건산법」에서 「국가계약법」과 같은 구체적 보상 방법에 대한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조합의 보증 약관을 정액 보상에서 실손보상 방식으로 변경 이후 ‘후속공사 증액분과 하자보수 실제 비용에 한정된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여 적용함.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보증사고 지급액은 2005년 130.6억원에서 2011년 1,505.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최근 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부터 원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계약보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원도급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하도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 청구시 보상액이 청구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원도급자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정당한 보증금 청구에도 우선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보증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
● 이처럼 보증기관 중심의 불공정한 보증 약관으로 인하여 보증 사고 발생에 따른 하도급 계약상의 적정 보상 미흡, 보증금 지급의 지연, 합의 종용과 보상 금액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원도급자의 피해가 증가함.
- 국토교통부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종합감사 보고서(2016.5)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계약 보증금의 지급이 지연된 일수는 최소 8일에서 최대 206일에 이르고 있으며,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청구액을 전액 받는 경우도 없음.
● 따라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보증 유도, 다양한 보증 상품에 대한 선택권의 부여, 입법화를 통한 계약 보증금 개념의 명확화 등이 필요함.
● 또한 대위변제와 같은 실제 손해액에 대한 적정 보상과 더불어 보증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의 부여를 통해 실손 보상 체계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