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에 따른 수급 문제점 및 정책 제언
출판일 2019-03-12
연구원 최수영, 성유경
고용노동부는 12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건설 사업장의 재해 저감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국내 건설 사업장은 크게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120억원 이상)과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3억∼120억원)으로 구분되며,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공급 현황과 수요 분석을 통해 선임 대상 사업 확대시 예상되는 안전관리자 공급 가능 시점을 분석함.
- 공급 현황 : 2017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업 안전관리자(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수는 1만 2,757명이며, 2010∼2017년 기간 동안 건설기업 안전관리자는 평균 4.02% 증가하였음.
- 구간별 추가 대상 사업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1만 326개소, 8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4,088개소,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1,863개소 사업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됨.
- 구간별 안전관리자 공급 가능 시점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2034년(1만 1,252∼1만 1,869명 추가 필요), 8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2025년(4,455∼4,699명 추가 필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2021년(2,030∼2,141명 추가 필요)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는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50억원 이상이 아닌 80억원 이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시 2034년, 8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2023년에 필요한 안전관리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큰 차이를 보임.
- 이러한 차이는 50억∼80억원 구간 사업장 수(7,170개소)가 80억∼120억원(토목 150억원) 구간 사업장 수(4,699개소)보다 약 1.5배 많기 때문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는 공공사업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적용하고 민간사업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는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규모 건설기업이 주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공공사업에서 시범적으로 선 적용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중·소 규모 건설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사업 현장과 본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후, 민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1단계 : 100억∼120억원 공공사업 선 적용 → 2단계 : 100억∼120억원 민간사업 → 3단계 : 80억∼100억원 공공사업 → 4단계 : 80억∼120억원 민간사업
● 건설업 안전관리자 질적 제고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산업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정부와 건설산업은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교육 및 여건을 마련하여 이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자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도록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
- 국내 건설 사업장은 크게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120억원 이상)과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3억∼120억원)으로 구분되며,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공급 현황과 수요 분석을 통해 선임 대상 사업 확대시 예상되는 안전관리자 공급 가능 시점을 분석함.
- 공급 현황 : 2017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업 안전관리자(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수는 1만 2,757명이며, 2010∼2017년 기간 동안 건설기업 안전관리자는 평균 4.02% 증가하였음.
- 구간별 추가 대상 사업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1만 326개소, 8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4,088개소,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1,863개소 사업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됨.
- 구간별 안전관리자 공급 가능 시점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2034년(1만 1,252∼1만 1,869명 추가 필요), 8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2025년(4,455∼4,699명 추가 필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2021년(2,030∼2,141명 추가 필요)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는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50억원 이상이 아닌 80억원 이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시 2034년, 8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 2023년에 필요한 안전관리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어 큰 차이를 보임.
- 이러한 차이는 50억∼80억원 구간 사업장 수(7,170개소)가 80억∼120억원(토목 150억원) 구간 사업장 수(4,699개소)보다 약 1.5배 많기 때문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는 공공사업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적용하고 민간사업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는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규모 건설기업이 주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공공사업에서 시범적으로 선 적용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중·소 규모 건설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사업 현장과 본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후, 민간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확대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1단계 : 100억∼120억원 공공사업 선 적용 → 2단계 : 100억∼120억원 민간사업 → 3단계 : 80억∼100억원 공공사업 → 4단계 : 80억∼120억원 민간사업
● 건설업 안전관리자 질적 제고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산업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정부와 건설산업은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교육 및 여건을 마련하여 이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자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도록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