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생산체계 개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재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출판일 2021-07-07
연구원 전영준, 최석인
● 2021년은 그간 오랜 논의와 협의 끝에 시작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업역규제 철폐, 업종체계 개선, 등록기준 조정)의 원년으로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에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임.
● 하지만 건설 생산체계 개편이 추진된 지 고작 4개월이 경과된 지난 2021년 4월 국회는 시범사업 결과 영세 전문건설업이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에 제약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109615) 법안을 발의함.
- 개정 발의안에서는 다음 2가지의 개정안을 제시함. 첫째,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액 제외)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보유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제기함(안 제16조제3항).
- 둘째, 2023년까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이미 배제되어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2억원 산정 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조제4항).
● 이러한 개정 발의안은 특정 업종에게만 경쟁의 우위를 제공하는 일방향의 비대칭적 규제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된 신규 투자 기반 상호진출을 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폐기하고, 건설기업의 투자 유인을 법률로써 저해하는 제도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업역 갈등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 발의안이 담고 있는 2가지 개정사항에 대해 여러 통계 등 산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각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함. 그 결과 총 13가지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고려할 때 건설 생산체계 개선 초기 섣부른 법 재개정은 지양해야 함을 고찰함.
- 먼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의 전문건설업 도급 시 종합공사업 등록기준 면제안’과 관련하여 ① 제한적 통계 정보를 활용한 전문건설업 일방 피해 발생의 왜곡된 주장이란 점과, ② 상호 합의한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원칙 부정으로 시장 혼란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 ③ 불공평한 경쟁 심화 촉진으로 시장을 더 왜곡시킬 것이라는 점, ④ 업역개편 초기 섣부른 개정 추진이 적합지 못하다는 점, ⑤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특혜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도출함.
- 또한, ⑥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이 원칙이고 이를 고려하여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 입·낙찰제도와 산업환경 등이 설계되어 있기에 종합공사에서의 더 많은 종합건설사업자 도급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 또한 일시적이라는 점, ⑦ 기존 건설업 등록체계 왜곡에 따른 소규모 종합공사 시장 잠식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 ⑧ 건설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목표인 발주자 선택권 확보 상실이 우려된다는 점, ⑨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을 단순히 금액(10억원)으로 일괄 규정할 수 없다는 점, 개정안 통과 시 오히려 안전사고, 부실시공 가능성이 증대되기에 부적정하다는 점 등을 함께 도출함.
- ‘한시적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 참여 배제 범위 기준 확대안’과 관련하여서는 ① 이미 조정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 법 개정 추진으로 시장혼선을 유발한다는 점과 ② 현행 법체계에 배치되는 무리한 공사예정금액 정의 적용으로 인해 제도 혼선 및 안전·품질관리 우려가 증대된다는 점을 도출함.
● 하지만 건설 생산체계 개편이 추진된 지 고작 4개월이 경과된 지난 2021년 4월 국회는 시범사업 결과 영세 전문건설업이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에 제약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109615) 법안을 발의함.
- 개정 발의안에서는 다음 2가지의 개정안을 제시함. 첫째,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액 제외)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보유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제기함(안 제16조제3항).
- 둘째, 2023년까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이미 배제되어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2억원 산정 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조제4항).
● 이러한 개정 발의안은 특정 업종에게만 경쟁의 우위를 제공하는 일방향의 비대칭적 규제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된 신규 투자 기반 상호진출을 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폐기하고, 건설기업의 투자 유인을 법률로써 저해하는 제도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업역 갈등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 발의안이 담고 있는 2가지 개정사항에 대해 여러 통계 등 산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각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함. 그 결과 총 13가지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고려할 때 건설 생산체계 개선 초기 섣부른 법 재개정은 지양해야 함을 고찰함.
- 먼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의 전문건설업 도급 시 종합공사업 등록기준 면제안’과 관련하여 ① 제한적 통계 정보를 활용한 전문건설업 일방 피해 발생의 왜곡된 주장이란 점과, ② 상호 합의한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원칙 부정으로 시장 혼란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 ③ 불공평한 경쟁 심화 촉진으로 시장을 더 왜곡시킬 것이라는 점, ④ 업역개편 초기 섣부른 개정 추진이 적합지 못하다는 점, ⑤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특혜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도출함.
- 또한, ⑥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이 원칙이고 이를 고려하여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 입·낙찰제도와 산업환경 등이 설계되어 있기에 종합공사에서의 더 많은 종합건설사업자 도급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 또한 일시적이라는 점, ⑦ 기존 건설업 등록체계 왜곡에 따른 소규모 종합공사 시장 잠식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 ⑧ 건설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목표인 발주자 선택권 확보 상실이 우려된다는 점, ⑨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을 단순히 금액(10억원)으로 일괄 규정할 수 없다는 점, 개정안 통과 시 오히려 안전사고, 부실시공 가능성이 증대되기에 부적정하다는 점 등을 함께 도출함.
- ‘한시적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 참여 배제 범위 기준 확대안’과 관련하여서는 ① 이미 조정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 법 개정 추진으로 시장혼선을 유발한다는 점과 ② 현행 법체계에 배치되는 무리한 공사예정금액 정의 적용으로 인해 제도 혼선 및 안전·품질관리 우려가 증대된다는 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