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형 공사 계약 회계 기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출판일 2001-11-01
연구원 이의섭
- 회계 기준 제정 기관인 회계연구원은 현행 「건설업 회계 처리 준칙」을 대체할 「기업 회계
기준서 제01-10호 : 건설형 공사 계약」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음.
- 이 기준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현행 「건설업
회계 처리 준칙」 등 관련 회계 기준을 대체하게 됨.
■ 기준서 내용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
- 기준서 초안에는 합작 법인 출자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조인트 벤처인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조인트 벤처가 아닌 경우에는 지배력, 중대한 영향력 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연결
회계, 지분법 회계, 시가법 도는 원가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합작 법인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도 합작 법인에 대한 지배력, 중대한
영향력 등의 존재 여부가 회계 처리 방법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함.
- 기준서는 합작 법인과의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를 구별하여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
- 합작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회계는 합작 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회계 처리 방법과 연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하자 보수 충당금 잔액 환입 시기를 하자 보수 의무가 종료한 회계 연도에 하도록 되어 있으
나, 현행 준칙대로 하자 보수 의무가 종료한 회계 연도에 환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기준서 공개 초안 내용 이외의 검토 사항 평가
- 공사원가 작성 의무를 폐지하고, 일정 규모(예: 100억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또는 원가율 및 낙찰율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현행대로 공사원가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총수익의 일정 비율(예: 10%)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적절함.
- 공사 예정 원가를 입찰 시 제출 원가 또는 입찰시 제출 원가에서 목표 이익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공사 예정 원가를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공사 예정 원가 추정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임의로 수익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보완 과제
- 기준서는 2003년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행 건설업 회계 준칙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
고 있는 것은 그 이전이라도 개선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현행 준칙 상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목적회사의 출자금은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건설회사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목적회사 출자금에 대한 회계 기준서를 하루 속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기준서 제01-10호 : 건설형 공사 계약」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음.
- 이 기준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현행 「건설업
회계 처리 준칙」 등 관련 회계 기준을 대체하게 됨.
■ 기준서 내용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
- 기준서 초안에는 합작 법인 출자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조인트 벤처인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조인트 벤처가 아닌 경우에는 지배력, 중대한 영향력 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연결
회계, 지분법 회계, 시가법 도는 원가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합작 법인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도 합작 법인에 대한 지배력, 중대한
영향력 등의 존재 여부가 회계 처리 방법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함.
- 기준서는 합작 법인과의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를 구별하여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
- 합작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회계는 합작 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회계 처리 방법과 연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하자 보수 충당금 잔액 환입 시기를 하자 보수 의무가 종료한 회계 연도에 하도록 되어 있으
나, 현행 준칙대로 하자 보수 의무가 종료한 회계 연도에 환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기준서 공개 초안 내용 이외의 검토 사항 평가
- 공사원가 작성 의무를 폐지하고, 일정 규모(예: 100억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또는 원가율 및 낙찰율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현행대로 공사원가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총수익의 일정 비율(예: 10%)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적절함.
- 공사 예정 원가를 입찰 시 제출 원가 또는 입찰시 제출 원가에서 목표 이익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공사 예정 원가를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공사 예정 원가 추정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임의로 수익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보완 과제
- 기준서는 2003년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행 건설업 회계 준칙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
고 있는 것은 그 이전이라도 개선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현행 준칙 상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목적회사의 출자금은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건설회사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목적회사 출자금에 대한 회계 기준서를 하루 속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