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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판일 2002-04-26

연구원 이상호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 원칙에 입각하여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도 1건의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부수된 공사는 일괄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기계설비공사도 대부분 1건의 동일 구조물공사에 부수된 공사이기 때문에 분리발주할 것이 아니라 통합 발주하여 일괄 계약하는 것이 필요, 규제의 실효성도 없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민간 공사에서는 분리발주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


                                                   *** 주요내용 요약 ****


○ 최근 들어 전기공사 및 시·도 교육청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움직임

- 2001년 말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분리발
   주 의무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현재「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좀더 구체화하고 제한적
   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작업 추진 중

-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의 협조 공문 등에 근거하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
   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추진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 발주와 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를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 요
    령(회계예규 2200.04-126-1, 1997.1.1)」에서 구체화

- 1건의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분할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분할 계약시 발생하
   게 될 비효율성과 하자 책임 및 공정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

○ 공종별 분리발주를 통한 분할 계약을 확대할 경우, 발주자의 효율적인 발주 방식 선택권이
    제약되고, 건설 생산 체계의 비효율성이 심화되며,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역
    체계의 혼란과 업역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 야기

- 경제 행위와 관련하여 "원칙 허용, 예외 규제"라는 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

○ 외국의 경우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법률은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1990년대 초
    반 이후부터 분리발주 예외조항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분리발주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
   었으며, 실증 연구 결과 공사비 증가 및 공기 지연 등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으로 결론

-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에서는 뉴욕시에서 수행된 분리발주 공사가 6∼8%의 건설공사
   비 상승 효과를 보였고(특히 소규모 공사일수록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비 상승 효과 증대), 품
   질 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한 반면, 통합 발주된 공사에 비하여 공기는 평균 2배 소
   요된 것으로 평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 원칙에 입각하여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도 1건의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부수된 공사는 일괄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기계설비공사도 대부분 1건의 동일 구조물공사에 부수된 공사이기 때문에 분리발주할 것이
   아니라 통합 발주하여 일괄 계약하는 것이 필요

- 규제의 실효성도 없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민간 공사에서는 분리발주 관련 규정의 적
   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