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계약이행 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출판일 2002-06-04
연구원 이의섭
정부는 시장 기능을 이용하여 건설산업 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에서 2001년부터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사전자격심사 대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의무화하였음. 또한, 최저가낙찰제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납부와 전근대적인 시공연대보증인 입보가 보편화되어 있음. 또한, 공사이행보증서가 도입되었음에도 이에 관련된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지 못하였음.
*** 주요내용 요약 ****
○ 보증제도 개선 방안
<발주기관의 가격 심사>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고 가격의 적정성 심사는 보증기관이 하게 하여 저가 낙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나 보증기관의 가격의 적정성 심사는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음.
- 보증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증 신청 업체가 담보를 제공하면 보증 인수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할 필요성이 없음.
<시공연대보증인제도 폐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시공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원래의 시공업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시공연대보증인은 계획에 없던 공사를 떠맡
음으로써 계획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고, 더욱이 공사가 저가에 낙찰된 경우에는 회사 경
영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음.
<발주자가 계약 이행 보증 방법 선택> 공공공사 계약 이행 보증 제도는 계약보증금제도와 공사이행보증서제도만 운용하고 그 선택은 발주자가 하여야 함.
- 공사 기간의 연장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예를 들면 공공 시설의 공용 시기가 정해진
공사, 연속해서 공사가 행하여짐으로써 공사가 공기 내에 수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에 영
향을 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경제적 손실의 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발
주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
<예산회계제도 개선> 시공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에 사용할 수 있게 국가 예산회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주요내용 요약 ****
○ 보증제도 개선 방안
<발주기관의 가격 심사>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고 가격의 적정성 심사는 보증기관이 하게 하여 저가 낙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나 보증기관의 가격의 적정성 심사는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음.
- 보증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증 신청 업체가 담보를 제공하면 보증 인수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할 필요성이 없음.
<시공연대보증인제도 폐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시공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원래의 시공업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시공연대보증인은 계획에 없던 공사를 떠맡
음으로써 계획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고, 더욱이 공사가 저가에 낙찰된 경우에는 회사 경
영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음.
<발주자가 계약 이행 보증 방법 선택> 공공공사 계약 이행 보증 제도는 계약보증금제도와 공사이행보증서제도만 운용하고 그 선택은 발주자가 하여야 함.
- 공사 기간의 연장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예를 들면 공공 시설의 공용 시기가 정해진
공사, 연속해서 공사가 행하여짐으로써 공사가 공기 내에 수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에 영
향을 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경제적 손실의 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발
주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
<예산회계제도 개선> 시공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에 사용할 수 있게 국가 예산회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