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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판일 2002-06-14

연구원 강운산

○ 개발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환경영향평가 체제로 수용

- 사전 환경성 검토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개발 사업의 경우는 입지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환경 오염 저감 방법을 정성적·정량
    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현재는 큰 차이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친 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경우 중복 평가받는 부분이 있어 제도의 연계성이 떨어짐.

- 현재 개발 사업의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
    해 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소규모 개발 사업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에 준하여 간이 또는 약식으
    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변경·조정 및 부동의시 개발 사업자의 의견개진 절차 마련

- 현행 제도에 의하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가 변경·조정 또는 부동의로 내
   려질 경우 개발 사업자는 결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없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불복
   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가칭 ''환경성검토회의''를 신설하여 변경·조정, 부동의, 반려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 사업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환경 정보 DB의 구축

- 현재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취수원, 대기환경규제지역, 녹지 자연도 등 개발 입지 지정상 제
   한 요인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종합적인 도면 등 환경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사업자의 적정
   입지 선정애로 및 부적정 입지 선정에 따른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있음.

- 개발 사업자 또는 행정 계획의 수립 담당자들이 입지 선정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개발입지의 선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자료 작성을 위한 DB를 구축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
   함.

○ 기타

- 사전 환경성 검토서(구비 서류)의 작성시 입지의 적정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제
   출만으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 용역 대가 기
   준의 마련이 필요함.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개발 계획 수립자의 의견을 존
   중하여 융통성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원을 풀
   (Pool)制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