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발주방식의 적용을 위한 발주체제 개편방안
출판일 2003-01-02
연구원 이석묵
공공공사의 발주방식과 관련하여 공사비 절감, 덤핑 및 부실시공 등에 관한 논란이 항상 문제되고 있음. ''최저가 낙찰제''(1000억 이상 공사에 적용)의 경우, 실시 초반부터 문제가 야기되고 뚜렷한 해결책도 없어 보임.
○ 발주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발주방
식''이 적용되어야 함. 본 연구는 ''다양한 발주방식'' 적용의 양태, 필요성, 적용할 경우에 야기
될 수 있는 문제, 다른 OECD 국가의 예를 분석하여, 국내 발주체제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다양한 발주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기회는 다음과 같음. 즉, 발주과정 순서에 따라서 ①발
주계약 숫자의 결정단계에서의 발주방식의 결정(설계.시공의 분리 혹은 턴키발주의 결정),
②업체 선정방법의 결정단계에서의 발주방식의 결정(입낙찰 심사 세부기준의 결정), ③공사
비 지불방식의 결정단계에서의 발주방식의 결정(단가계약, 총액입찰계약, 실비정산계약 등
의 결정) 등 세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발주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개별 발주방식은 그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음. 발주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발주
목표(주요 목표가 비용절감 이냐 아니면 품질 보장이냐 등), 시공상의 특성 및 발주자의 발주
및 시공관리 능력 상황에 따라 그에 합당한 발주방식이 적용되어야 함.
○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선택행위가 필요함. 문제는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길이 없으면 ''다양
한 발주방식''의 적용 자체가 무의미해 질 것임.
○ 국내 공공공사에서의 발주방식의 적용은, 공사가격(예정)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통일된
방식이 적용되는 체제임(예: 1000억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 등). 특정 방식의 일률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서 입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부족, 덤핑 등
의 문제를 야기함.
○ ''다양한 발주방식''의 적용을 위해서는 발주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함. 첫째, 기본적 사
항으로서 ①발주자에 대한 윤리적 행위규범의 제정, ②적극적인 ''발주자 기능'' 개념의 도입,
③정부기관간의 조달업무의 유기적 분권화 등이 필요함. 둘째, 관련법규에 세부적 발주과정
의 확립과 각 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의 명시가 필요함. 셋째, 발주자의
자의적인 발주방식의 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로 "정당화 과
정"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발주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발주방
식''이 적용되어야 함. 본 연구는 ''다양한 발주방식'' 적용의 양태, 필요성, 적용할 경우에 야기
될 수 있는 문제, 다른 OECD 국가의 예를 분석하여, 국내 발주체제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다양한 발주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기회는 다음과 같음. 즉, 발주과정 순서에 따라서 ①발
주계약 숫자의 결정단계에서의 발주방식의 결정(설계.시공의 분리 혹은 턴키발주의 결정),
②업체 선정방법의 결정단계에서의 발주방식의 결정(입낙찰 심사 세부기준의 결정), ③공사
비 지불방식의 결정단계에서의 발주방식의 결정(단가계약, 총액입찰계약, 실비정산계약 등
의 결정) 등 세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발주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개별 발주방식은 그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음. 발주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발주
목표(주요 목표가 비용절감 이냐 아니면 품질 보장이냐 등), 시공상의 특성 및 발주자의 발주
및 시공관리 능력 상황에 따라 그에 합당한 발주방식이 적용되어야 함.
○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선택행위가 필요함. 문제는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길이 없으면 ''다양
한 발주방식''의 적용 자체가 무의미해 질 것임.
○ 국내 공공공사에서의 발주방식의 적용은, 공사가격(예정)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통일된
방식이 적용되는 체제임(예: 1000억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 등). 특정 방식의 일률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서 입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부족, 덤핑 등
의 문제를 야기함.
○ ''다양한 발주방식''의 적용을 위해서는 발주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함. 첫째, 기본적 사
항으로서 ①발주자에 대한 윤리적 행위규범의 제정, ②적극적인 ''발주자 기능'' 개념의 도입,
③정부기관간의 조달업무의 유기적 분권화 등이 필요함. 둘째, 관련법규에 세부적 발주과정
의 확립과 각 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의 명시가 필요함. 셋째, 발주자의
자의적인 발주방식의 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로 "정당화 과
정"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