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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업 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활용 방안

출판일 2001-04-01

연구원 심규범

- 한국의 건설산업 전반에는 허위 업체 설립, 의도적 폐업과 재진입, 과장 및 허위 신고 등 불성
  실 관행이 만연되어 있어 ''양심적이고 성실한 건설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냉소적인
  피해 의식이 팽배해 있음.
·특히, 소규모 공공공사의 수주가 이른바 ''운찰제''로 운영되면서 오로지 당첨 확률을 높일 목
  적으로 설립된 허위 업체가 난립하고 있음.

- 이러한 불성실 관행이 만연된 직접적 원인은 부적절한 규제 완화 조치였음.
·사무실 기준의 폐지, 기술자 수 기준의 완화, 적격 심사시 시공 경험 항목 삭제 등 등록 기준
  의 완화(1999.4), 공제조합 출자 임의화(2000.7) 등 최근에 취해진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가
  불성실 업체 설립 비용을 경감시켰음.

- 보다 근본적 원인은시장 원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제대로 촉진시키지 못한 데 있음.
·구매 시점에서 생산물을 확일할 수 없는 수주 생산의 특성상 발주 과정에서 생산자의 생산 능
  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규모 공공공사의 경우 이것을 생략함으로써
  생산 무능력자의 난립을 자초함.
·발주 과정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를 선정한다면 이는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보지 않고 무작정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건설 시장의 구매자인 발주자의 건설업자에 대한 사전적 평가 능력과 생산물에 대한 사후적
  인 평가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일반 시장에서와 동일한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유도함.
·건설기업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건설업자가 자신의 모든 정보-특히, 사후
  적 생산물 관련 질적 평가 정보-에 의해 평가받도록 함.

- 요컨대, 지금껏 불성실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의존해 온 형식적이고 사후적인 규제 일변도의
  단기 처방에서 탈피하여 부적격 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진입 유인 자체
  가 사라지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