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물가상승비산정기준일제도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개선방안
출판일 2004-11-09
연구원 이복남,차희성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제도란 각종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임.
- 공공기관의 발주방식제도의 변화에 따라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될 전망임. 계약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룰(rule) 적용 원칙에 의거, 경직된 물가상승비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계약금액 결정 프로세스 및 소요기간 분석
-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경우 실시 설계도면 및 시공방법에 대한 내역서(품셈)에 기초한 예정가격이 최종 계약금액 결정에 영향을 끼치며, 입찰시점에서부터 계약 시점까지 수개월(평균 62일 소요)이 걸림.
- 설계-시공 일괄 방식의 경우 기본설계(약 3개월 정도)와 실시설계(약 3~5개월 정도)를 위한 기간이 요구되며, 입찰공고 후 계약시점까지는 매우 장기간(평균 207일)이 소요됨.
▶ 물가상승비 기준일제도의 적정성 여부
- 물가상승비 산출 기준일이 현행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앞당겨질 경우, 최고 1.82%의 물가상승비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물가상승비 기준일 설정이 전체 물가상승비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국내 물가상승비제도는 해외와 비교해볼 때, 해당 조건이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조정의 범위도 작은 것으로 판명됨. 미국의 경우, 응찰서류에 입찰가격의 유효시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시 예비비(contingency) 항목 등으로 물가상승과 관련된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물가변동 비율에 의한 계약변경 조정이 매우 유연성 있게 이루어짐.
▶ 물가상승비 산정기준일 개선 방안
-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비 산정 기준일은 현행 ‘계약일’에서 ‘입찰공고일’기준으로 변경이 요망됨.
․단, 예정가격이 작성되는 설계완료 시점과 입찰공고 시점이 장기화될 경우(60일 이상), 입찰공고시 물가상승비가 반영된 신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 요망됨.
-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의 경우,
․입찰공고시점을 ‘청약’, 입찰은 ‘승낙’의 개념으로 보고, 실질적인 계약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입찰일’을 물가상승비 산정 기준일로 전환하고, 입찰공고 시점에서 입찰시점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됨.
- 공공기관의 발주방식제도의 변화에 따라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될 전망임. 계약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룰(rule) 적용 원칙에 의거, 경직된 물가상승비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계약금액 결정 프로세스 및 소요기간 분석
-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경우 실시 설계도면 및 시공방법에 대한 내역서(품셈)에 기초한 예정가격이 최종 계약금액 결정에 영향을 끼치며, 입찰시점에서부터 계약 시점까지 수개월(평균 62일 소요)이 걸림.
- 설계-시공 일괄 방식의 경우 기본설계(약 3개월 정도)와 실시설계(약 3~5개월 정도)를 위한 기간이 요구되며, 입찰공고 후 계약시점까지는 매우 장기간(평균 207일)이 소요됨.
▶ 물가상승비 기준일제도의 적정성 여부
- 물가상승비 산출 기준일이 현행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앞당겨질 경우, 최고 1.82%의 물가상승비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물가상승비 기준일 설정이 전체 물가상승비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국내 물가상승비제도는 해외와 비교해볼 때, 해당 조건이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조정의 범위도 작은 것으로 판명됨. 미국의 경우, 응찰서류에 입찰가격의 유효시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시 예비비(contingency) 항목 등으로 물가상승과 관련된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물가변동 비율에 의한 계약변경 조정이 매우 유연성 있게 이루어짐.
▶ 물가상승비 산정기준일 개선 방안
-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비 산정 기준일은 현행 ‘계약일’에서 ‘입찰공고일’기준으로 변경이 요망됨.
․단, 예정가격이 작성되는 설계완료 시점과 입찰공고 시점이 장기화될 경우(60일 이상), 입찰공고시 물가상승비가 반영된 신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 요망됨.
-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의 경우,
․입찰공고시점을 ‘청약’, 입찰은 ‘승낙’의 개념으로 보고, 실질적인 계약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입찰일’을 물가상승비 산정 기준일로 전환하고, 입찰공고 시점에서 입찰시점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