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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 건설업체 합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출판일 2006-12-13

연구원 이의섭

▶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합병을 활성화하여 겸업 제한 폐지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 폐지의 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합병을 원할 경우 합병에 대한 장애 요인이 없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합병에 관한 장애 요인에 대한 논의는 없고,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 실적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있음.

▶ 기업 합병에 관한 과세 특례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도 1998년 「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법」에「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비과세 합병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법인세법」 제44조~50조).
-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병에 관한 과세 특례 제도는 적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복잡하게 제도화되어 기업 합병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는 측면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에 대한 요건 완화, 피합병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피합병 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이연,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기업 합병기간을 단축하고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상법」상 최단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업 합병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 즉, 구체적으로는 ① 채권자 이의제출 시간 단축, ②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단축, ③ 합병계약서 공시기간 단축 및 ④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현행 「상법」상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주주총회를 전후하여 2단계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임.
-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