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지연 보상 청구의 기준 및 조건
출판일 1999-09-01
연구원 이재섭
- 최근 각 공공 건설사업마다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시공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은 공사 금액의 15∼20%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비 손실을 대부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연간 약 3조원의 손실 비용을 건설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정부의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에서도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시공자는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간접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지연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손실 비용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간접비의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이와 함께, 최근 건설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는 부당한 손실에 대한 클레임 청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공기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와 관련된 분쟁이 무더기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음.
담합이 제지되고 수주 경쟁의 격화로 낙찰률이 70%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클레임을 포기하는 대신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게 되어, 건설업체로서는 부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받기 위한 클레임 청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됨.
-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비용 항목 중 현행「국가계약법」및「회계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인 ''현장 관리비'', ''일반 관리비'', ''기타 손실 비용(이자, 이윤, 보험료)'' 외에 ''유휴 장비비'', ''생산성 저하 비용'', ''공기 촉진 비용''에 대해서도 이를 증빙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음.
국내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발생할 경우 현행 법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항목 외에는 보상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법규에서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지되는 행위''만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s system)과도 일치하는 견해임.
다만, 이러한 보상을 위해서는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와 비용 산정에 대하여 정확한 증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적극적인 손실 비용 보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사업 기간의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음.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로서는 현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투명화하여 선진 관리 기술을 배양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부의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에서도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시공자는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간접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지연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손실 비용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간접비의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이와 함께, 최근 건설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는 부당한 손실에 대한 클레임 청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공기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와 관련된 분쟁이 무더기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음.
담합이 제지되고 수주 경쟁의 격화로 낙찰률이 70%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클레임을 포기하는 대신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게 되어, 건설업체로서는 부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받기 위한 클레임 청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됨.
-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비용 항목 중 현행「국가계약법」및「회계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인 ''현장 관리비'', ''일반 관리비'', ''기타 손실 비용(이자, 이윤, 보험료)'' 외에 ''유휴 장비비'', ''생산성 저하 비용'', ''공기 촉진 비용''에 대해서도 이를 증빙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음.
국내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발생할 경우 현행 법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항목 외에는 보상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법규에서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지되는 행위''만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s system)과도 일치하는 견해임.
다만, 이러한 보상을 위해서는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와 비용 산정에 대하여 정확한 증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적극적인 손실 비용 보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사업 기간의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음.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로서는 현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투명화하여 선진 관리 기술을 배양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