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 발주자의 사업비 산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출판일 2007-11-16
연구원 최석인, 장현승, 구본상
사업비 관리의 기본적인 체계는 당해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사업비(Model)를 정하고, 이에 따라 설계 각 단계의 주요 정보를 견적하며(Measure), 그 결과가 당초 목표한 사업비내에서 움직이도록 관리(Manage)하는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공공부문의 관련 사업비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기준(Model) 측면: 상위 사업비 목표는 있으나 다양한 사업비 산정 방법 및 설계이전단계의 구체적인 내역의 개별 목표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 측정(Measure) 측면: 실시설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를 제외한 기획 및 기본설계단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개산견적 방법, 분류체계, 데이터등이 미흡함.
- 관리(Manage) 측면: 설계 VE제도가 있으나, 설계와 연계한 목표 사업비 혹은 공사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선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내 공공 및 민간 플랜트 발주자 사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국내 공공부문은 사업비 산정 관심영역이 설계 이후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는 반면에 사례의 발주자는 개산견적 영역이 주요 관리영역이 되고 있음.
- 국내 공공부문의 사업비 분류체계는 자원 및 공종 분류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 사업은 실적공사비를 사업의 초기단계에 활용하는 반면, 국내 공공부문은 실적공사비를 완성설계 이후 단계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정에 있어서도 국내 공공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상술한 문제 및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위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제도 혹은 개별발주기관의 관련지침이 신설 혹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각 단계별 총 사업비/공사비 견적 방법, 단계별 사업비/공사비의 분류체계, 데이터의 활용 방법, 보정방법 등의 개발, 신설 및 조정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일선 발주기관은 사업비 관리 절차서를 구축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총 사업비를 생애주기비용관점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비용산정기준 등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준(Model) 측면: 상위 사업비 목표는 있으나 다양한 사업비 산정 방법 및 설계이전단계의 구체적인 내역의 개별 목표관리가 부재한 실정임.
- 측정(Measure) 측면: 실시설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를 제외한 기획 및 기본설계단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개산견적 방법, 분류체계, 데이터등이 미흡함.
- 관리(Manage) 측면: 설계 VE제도가 있으나, 설계와 연계한 목표 사업비 혹은 공사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선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내 공공 및 민간 플랜트 발주자 사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국내 공공부문은 사업비 산정 관심영역이 설계 이후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는 반면에 사례의 발주자는 개산견적 영역이 주요 관리영역이 되고 있음.
- 국내 공공부문의 사업비 분류체계는 자원 및 공종 분류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 사업은 실적공사비를 사업의 초기단계에 활용하는 반면, 국내 공공부문은 실적공사비를 완성설계 이후 단계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정에 있어서도 국내 공공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상술한 문제 및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위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제도 혹은 개별발주기관의 관련지침이 신설 혹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각 단계별 총 사업비/공사비 견적 방법, 단계별 사업비/공사비의 분류체계, 데이터의 활용 방법, 보정방법 등의 개발, 신설 및 조정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일선 발주기관은 사업비 관리 절차서를 구축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총 사업비를 생애주기비용관점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비용산정기준 등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