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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제도 도입의 효과와 전제 조건

출판일 1999-04-01

연구원 이복남

- 최근 건설사업 진행 과정의 예산 낭비 요인과 비효율을 제거하여 건설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대안이 강구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VE 기법 도입을 통하여 건설 공사비 절감
  을 추진해오고 있음.
· VE를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는 VE 기법 적용에 의한 절감액이 사업비의 3∼5%로 추산됨.

- 그러나, 공공사업에 VE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필요하며,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이 미리 강구되어야 함.

· VE 제안에 의한 계약 금액 삭감이나 기술의 외부 유출과 같은 부정적 시각 외에 VE 제안의
  심사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가 제기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VE를 도입하여 얻어지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낙찰 가격 대비 평균
  0.29%로서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VE 제도를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VE는 일시적 효과만을 위한 단기 대책이나 전시효과에 중점을 두어서는 실패하기 쉬우므로,
   중장기 대책과 지속적인 활동이 필수적임.
· VE 제안에 대한 평가 체계가 불충분할 경우 입찰자들의 불만을 사게 되어 효과적인 VE 제도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움

- 국내 공공 건설사업에 VE 제도가 도입되어 투자비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사전에 조치되어야 함

·「국가계약법」및「건설기술관리법」에 VE의 정의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VE
  적용 지침서를 개발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해야 함.
· VE로 인한 투자비 절감액은 시행자에게 일정 부문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 도입
  이 필요함.
· 기존의 대안입찰을 VE 제안입찰로 바꾸어 실제적인 대안 적용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함.
· VE에 대한 전문 기술이 배양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이 ''VE 전문 기술 자격증(CVS)''을 공공
  기관에서도 인정해주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국내 건설 투자비의 저효율·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VE 기법 도입이 범 정부 차원에
  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VE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 단체의 활동보다는 정부의 제도 신설이 효과적임.
· 국내 건설산업에 적합한 VE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VE 전문가나 교육자에 의해 VE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지도가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