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 연구
출판일 2016-11-23
연구원 유위성, 박희대, 엄근용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하위 제도로 도입됨(「판로지원법」 제12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 참조).
- 그러나 동일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기업들은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악화, 품질 저하, 설계변경 대응력 저하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미래 상황을 완벽히 예측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특성으로 미루어볼 때 설계 변경 및 조정, 시공 과정의 변경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공급기관(중소 자재기업)들은 불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관해 수요기관(발주기관), 수급기관(중소 건설기업), 공급기관(중소 자재기업) 관점에서 객관적인 현황 조사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고 참여 주체의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실제 실무적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현장 실무자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선진화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그러나 동일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기업들은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악화, 품질 저하, 설계변경 대응력 저하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미래 상황을 완벽히 예측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특성으로 미루어볼 때 설계 변경 및 조정, 시공 과정의 변경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공급기관(중소 자재기업)들은 불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관해 수요기관(발주기관), 수급기관(중소 건설기업), 공급기관(중소 자재기업) 관점에서 객관적인 현황 조사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고 참여 주체의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실제 실무적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현장 실무자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선진화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