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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해외 공공공사 입찰 계약 제도 연구

출판일 2016-11-29

연구원 최민수

최근 정부의 정책 목표로서 건설산업의 혁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바,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 분야에서 입찰·계약 제도의 혁신이 필요함.
ㆍ그 이유는 현행 공공공사 입찰․계약 제도는 금액별 또는 공사 유형별로 발주 방식이나 입·낙찰 방식 등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경직성이 강하며, 입찰자에 대한 스크리닝(screening)도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ㆍ그 결과, 입찰용 회사나 페이퍼컴퍼니가 증가하면서 건설산업 선진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건설기업으로서는 예측 가능한 수주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분야의 특화나 전문화가 곤란해짐.
ㆍ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운영하면서 저가(低價) 낙찰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술 혁신이 지연되고 있음.
ㆍ입찰자의 대부분이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있고, 예정가격이나 단가 심사 기준 등이 대부분 공개되면서 기술력에 의하여 낙찰이 좌우되기보다는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무작위성(randomness)이 개입되고 있음.
ㆍ중소 건설기업의 보호 정책도 중요하나, 선진국과 같이 발주 물량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등 정책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미흡함.
ㆍ선진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시공책임형 CM(CM at risk)이나 프로젝트 파트너링(project partnering),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방식 등과 같이 발주․입찰 방식의 다양화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