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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해외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과 시사점

출판일 2017-02-08

연구원 전영준

주요 선진국의 하도급 규제 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선진국의 경우 산업 구조 자체가 시장 스스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경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그 바탕에서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 하도급 거래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을 전제로 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한적 규제 위주로 관련 법령을 운용하고 있음.
· 또한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이행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원가 인상에 따른 단가의 추가 조정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하도급법」 등과는 달리 사정변경의 원칙은 입법적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규제의 적용 범위 또한 우리나라는 「하도급법」에 의해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원사업자인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일본 「하청법」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쟁 제한적 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등 하도급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함.

- 둘째, 선진국의 건설 하도급 규제 법률의 경우 우리나라의 「하도급법」과는 달리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산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설 관련 법령이나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을 통해서만 규제하고 있음.
· 이는 매번 다른 사업 참여자들과 한시적 장소에서 일회성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하도급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설 관련 법률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법률을 통해 하도급 거래를 중복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공공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부가적인 규제 외에는 건설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함.

-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하도급 규제가 사후 분쟁 해결 및 강력한 처벌을 통한 공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선진국의 경우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분쟁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 중심의 규제와 지원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프랑스 국립 하도급센터(CENAST)의 「하도급거래 가이드(Guide contractuel des relations de sous-traitance)」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역할, 원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 하도급 업무 수행 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일본 「건설업법 준수 가이드라인」 및 기타 국토교통성 발간 하도급 불공정 행위 예방 가이드 등의 경우 또한 <그림 Ⅷ-1>과 같이 건설 하도급에 적합한 관련 법령 규정 해설과 불공정 행위 사례 등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삽화와 다이어그램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은 업종 구분이 없는 전체 업종을 포괄하는 선언적 지침으로 해당 지침을 숙지 하더라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각 업종별 특성에 따른 관계 법령을 다시금 살펴보아야만 하기에 건설업에 적합한 불공정 행위 사전 예방 목적의 구체적 사례 기반의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