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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도 개선 방안

출판일 2018-04-23

연구원 엄근용. 김정주, 이홍일

2013년 8월 건설기업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건설기업도 발주자에게 공사 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됨.

- 그러나, 지급보증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의 조항으로 되어 실효성이 없음.
․또한 발주자가 위반하여도 처벌 규정이 없어 무의미함.

- 실제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계약이행보증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함.

- 민간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업이 정상적으로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는 한계가 존재함.
․안전장치인 유치권이 있으나, 발주자가 금융 차입 등을 위해 계약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종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치권도 의미 없는 상황임.

- 이로 인해 민간 건설공사에 있어 발주자의 불공정한 대금 미지급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민간 건설공사에 있어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