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도․정책변화가 건설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
출판일 2004-11-19
연구원 이상호.현준식.이승우
1997년말 내지 1998년은 건설제도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시점이었고, 건설산업의 구조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한 시점이었다. 그리고 건설제도와 정책은 사실상 1995년부터 큰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한국도 1997년으로 예정된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1995년부터 관련 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재정경제부 국고국, 1996). 예컨대,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던 입찰계약에 관한 규정들은 1995년 1월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로 집대성되었다. “적격심사제도”라고 불리우는 입낙찰제도는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과 더불어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 기존의 최저가낙찰제 대신 새로 도입된 제도였다 지금은 “운(運)”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운찰제(運札制)”라고 종종 희화화(戱畵化)되기도 하고, 최저가낙찰제의 점진적인 확대에 따라 머지 않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적격심사제도는 단순히 입찰가격에 의해서만 낙찰자가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Global Standard에 부합되는 선진제도로 평가되었다(재경부, 1995).
. 「건설업법」 또한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에 「건설산업기본법」이란 이름으로 재정비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새로 만들면서 전반적인 건설업종의 조정도 이루어졌고,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1997년부터 건설시장개방 대상공사에 대해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지면서, 한국의 건설제도와 정책개선 방향도 이른바 “Global Standard”를 지향하게 되었다.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정책도 시장개방 대상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1997년말 이후, 그리고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건설제도와 정책의 「Global Standard 지향성」은 좀더 강화되었다. 미국․영국․일본 사례를 본받아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건설공사 예산을 20%이상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하였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추진대책(1999.6)」을 수립한 시점은 1998년-1999년간이었다.
,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제도와 정책 전반을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비롯하여 Global Standard 지향성을 보다 뚜렷하게 내세운 대책은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2000.4)」이었다.
. 특히 1998년 한해 동안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부규제 건수 50% 폐지」가 단행되었고, 건설규제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건수의 50%가 1년만에 폐지되었다. 특히 1998년에는 공공공사 수주경쟁에 있어서 오랫동안 건설업계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자율조정” 구조가 정부의 강력한 담합 방지 노력에 의해 무너졌다. 건설업체간의 자율조정에 의한 공공공사 수주구조가 건설제도에 의한 수주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한편 1997년부터는 턴키공사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1년도에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면서 부터는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방침은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건설제도나 정책의 변화는 건설산업의 구조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1998년 이후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등록기준 완화, 적격심사제도 등은 건설업체 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 확대나 최저가낙찰제 도입 등은 건설업계 내부의 수주구조 및 수익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같은 시대적 배경과 시각에 입각하여,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전후한 1998년경부터 최근까지의 건설제도 및 정책변화가 건설산업 구조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건설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건설제도 및 정책개선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건설산업과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건설업법」 또한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에 「건설산업기본법」이란 이름으로 재정비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새로 만들면서 전반적인 건설업종의 조정도 이루어졌고,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1997년부터 건설시장개방 대상공사에 대해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지면서, 한국의 건설제도와 정책개선 방향도 이른바 “Global Standard”를 지향하게 되었다.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정책도 시장개방 대상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1997년말 이후, 그리고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건설제도와 정책의 「Global Standard 지향성」은 좀더 강화되었다. 미국․영국․일본 사례를 본받아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건설공사 예산을 20%이상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하였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추진대책(1999.6)」을 수립한 시점은 1998년-1999년간이었다.
,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제도와 정책 전반을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비롯하여 Global Standard 지향성을 보다 뚜렷하게 내세운 대책은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2000.4)」이었다.
. 특히 1998년 한해 동안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부규제 건수 50% 폐지」가 단행되었고, 건설규제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건수의 50%가 1년만에 폐지되었다. 특히 1998년에는 공공공사 수주경쟁에 있어서 오랫동안 건설업계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자율조정” 구조가 정부의 강력한 담합 방지 노력에 의해 무너졌다. 건설업체간의 자율조정에 의한 공공공사 수주구조가 건설제도에 의한 수주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한편 1997년부터는 턴키공사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1년도에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면서 부터는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방침은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건설제도나 정책의 변화는 건설산업의 구조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1998년 이후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등록기준 완화, 적격심사제도 등은 건설업체 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 확대나 최저가낙찰제 도입 등은 건설업계 내부의 수주구조 및 수익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같은 시대적 배경과 시각에 입각하여,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전후한 1998년경부터 최근까지의 건설제도 및 정책변화가 건설산업 구조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건설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건설제도 및 정책개선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건설산업과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