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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산정방법 개선방안

출판일 2004-12-01

연구원 심규범,김지혜

2003년 건설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는 22,680명(전체 94,924명 중 23.9%), 사망자수는 762명(전체 2,293명 중 26.1%)으로 손실액수는 3조1천억원(전체 12조4천억원의 약 25%로 추정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재해는 건설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을 위협하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회적 문제이다. 또한 건설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지출과 공기 지연 등으로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귀중한 인적자원의 손실로 생산기반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산재를 줄이는 것이 바로 건설업의 생산성 제고 및 생산기반 확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산재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효과적인 산재 예방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산재보험 요율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재해를 많이 유발하는 사용자 또는 업종에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동인(動因)’에 의해 사용자 또는 업종 스스로 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각 사용자 또는 각 업종의 예방 노력 및 재해의 증감이 곧 바로 각 사용자 또는 업종의 보험요율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산재보험 요율체계를 통해 산재 예방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형평성’ 또는 ‘합리성’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 요율체계를 설계하는 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험의 원리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위험의 재배분이라는 측면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산재의 위험을 사용자간 또는 업종간 분산시키는 역할 즉, ‘사회적 연대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요컨대, 산재보험 요율체계는 각 사용자 또는 업종의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형평성 또는 합리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재해위험 분산이라는 사회적 연대성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연대성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사용자 또는 업종의 재해예방 노력에 대한 유인이 약해져 산재보험의 보다 상위의 목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