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연구보고서

건설업체의 법인세 산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출판일 2004-12-31

연구원 김민관,이의섭

법인세의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보통 과표라고 줄여서 말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과세금액이 산출된다.  법인세에서는 법인의 과세소득이 과세표준(과표)이 된다.

은 회계 장부와 증빙에 근거한 실질소득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은 산업적 속성상 현장 관련 비용의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고, 회계 처리 기준이 복잡하여 건설업계는 세무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산업은 전국에 산재된 산간벽지나 도서지역의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생산물을 생산한다.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전입․전출이 잦고, 주민등록 말소자 등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비용 증빙을 완벽하게 구비하기 어렵다.  더욱이 근년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는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건설업체에게는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하는 대신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경우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건설업계의 법인세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