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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출판일 2005-10-26

연구원 심규범

2004년부터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범위에 포함되었다. 즉, 법적으로는 건설일용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어 겨울철 실업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적용범위 확대 시기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05년 6월말 현재 건설현장의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75,219명으로 현장 당 평균 0.47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고용보험은 건설현장에 대한 자체적인 피보험자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두 가지 사회보험은 아직까지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근로자를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일용근로자에게 맞지 않는 고지납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연금 및 건강보험을 고용보험보다도 건설현장에서 더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타 산업에서는 순조롭게 적용되던 사회보험이 건설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 적용 문제를 굳이 별도로 다루어야 할까?

  사회보험에서 건설일용근로자 문제를 굳이 별도로 다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겨냥하고 있는 ‘이동이 적은 정규근로자 및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전제와 상반되는 ‘이동이 잦은 비정규근로자 및 불안정한 현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에서 포괄해야 할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비정규근로자 집단의 특성을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전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보험제도의 규정과 건설현장의 특성이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건설현장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규정이 건설현장의 특성을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잦은 이동, 수주 생산, 중층적 하도급구조 등이다. 현행 제도는 주로 ‘정규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근로자인 건설업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주로 ‘이동이 적은 정규근로자’와 ‘안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동이 잦은 비정규근로자’와 ‘불안정한 사업장’이 존재하는 건설업의 특징을 포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동이 잦은 특성 때문에 취득 및 상실신고와 보험료 징수행위가 잦아지게 된다. 나아가 이동이 잦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각 사회보험마다 신고 및 징수 행위를 별도로 수행할 경우 그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이러한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수주생산 방식 하에서 비정상적인 낙찰률과 일부 사회보험의 고용기간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의 존재로 인해 건설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회보험 적용을 기피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 산업에서는 ‘선(先)생산 - 후(後)판매’ 방식에 의해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생산과정에서 지출된 사회보험료를 가격에 전가할 수 있어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확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에 반해 건설업은 ‘선(先)판매(또는 수주) - 후(後)생산’라는 수주생산 방식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수주단계에서 미리 사회보험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비정상적인 낙찰률과 일부 사회보험의 고용기간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 등으로 인해 건설사업주들이 사회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미확보는 건설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도록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 산업에서는 대개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명확한데 반해, 중층적 하도급구조가 만연된 건설현장에서는 최종 단계의 근로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사회보험 가입자가 누군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규정하기도 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는 경우에 따라 시공참여자인 십장을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기도 하는 등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들이 건설현장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건설사업주들은 현장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준수하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리고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다음으로는 건설현장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