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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정비 방안

출판일 2007-02-23

연구원 강운산

-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
  ․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개발로 인해 유발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충당이라는 재정충당형 특별부담금 본연의 목적보다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개발의 이익 환수 측면에서 도입
  ․ 특히,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당시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도입․시행
  
- 이로 인해 재정충당형 특별부담금의 정당성 요건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속에 내재된 “집단적 동질성”, “집단적 효용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등 미국 법원의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의 정당성 원칙인 이중적 합리적 연관성(dual rational nexux)과 같은 의미임.
의 충족에 미흡
  ․ 중장기적 주택가격의 안정 및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반면, 건축 및 개발비용의 증가로 인한 건축원가의 상승으로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부담 증가와 초기 부담 증가로 인한 건축사업의 위축이 예상
  ․ 특히, 서민 주택인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