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 제도의 개선 방안 세미나
출판일 2003-07-07
연구원 두성규,최민수
- 공사계약은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격이 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일의 완성 및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갖게 되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됨(민법 제667조, 668조).
- 최근 들어 건설공사가 대형화·복잡화·고층화·신기술의 채택 등으로 인하여 시공시 하자의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면서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인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으로 표면화되고 있음.
- 하자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이 완전하기를 기대하는 발주자와의 기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수급인인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민법학자나 판례는 이러한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이해하는 데 이견이 없음.
- 그렇다면 여기서 ''하자''란 도급계약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법학자들은 ''하자''란 완성된 일이 계약으로 정한 내용대로가 아니고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의무에 대해서도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도급인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민 제667조).
- 민법 이외의 하자에 대한 건설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대부분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제도 및 보증기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하자의 구체적 정의나 하자여부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 그나마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공사부분별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면서 동시에 ''하자의 범위''라는 항목에서 하자를 정의하고 있음(영 제16조 제1항, 별표 7).
-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령상의 하자개념을 지하철이나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 일반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계약자나 계약체결의 특수성, 그리고 목적물의 관리상의 특성 등 일반 건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임.
-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하자보수책임을 둘러싸고 하자의 인정범위 및 그 원인, 하자의 발생시기와 보수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하자보수 책임제도에 대한 건설업계의 과중한 부담을 덜고 부실시공의 우려를 불식시켜 안전성확보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자의 개념정의 및 기준 등을 위한 하자관련 주요 쟁점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해 보고자 함.
- 최근 들어 건설공사가 대형화·복잡화·고층화·신기술의 채택 등으로 인하여 시공시 하자의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면서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인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으로 표면화되고 있음.
- 하자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이 완전하기를 기대하는 발주자와의 기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수급인인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민법학자나 판례는 이러한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이해하는 데 이견이 없음.
- 그렇다면 여기서 ''하자''란 도급계약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법학자들은 ''하자''란 완성된 일이 계약으로 정한 내용대로가 아니고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의무에 대해서도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도급인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민 제667조).
- 민법 이외의 하자에 대한 건설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대부분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제도 및 보증기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하자의 구체적 정의나 하자여부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 그나마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공사부분별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면서 동시에 ''하자의 범위''라는 항목에서 하자를 정의하고 있음(영 제16조 제1항, 별표 7).
-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령상의 하자개념을 지하철이나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 일반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계약자나 계약체결의 특수성, 그리고 목적물의 관리상의 특성 등 일반 건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임.
-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하자보수책임을 둘러싸고 하자의 인정범위 및 그 원인, 하자의 발생시기와 보수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하자보수 책임제도에 대한 건설업계의 과중한 부담을 덜고 부실시공의 우려를 불식시켜 안전성확보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자의 개념정의 및 기준 등을 위한 하자관련 주요 쟁점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