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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보고서

철강자재의 수급 안정화 및 정책 개선방안

출판일 2004-03-31

연구원 김우영.김주한.최민수

최근 철근 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수급난으로 인하여 현금 구매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에서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관급 철근의 공급을 기대하고 있던 공공 건설현장에서도 철강업체의 입찰 기피로 관급 철근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철근 수급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내․외장재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긴급 수입이나 공정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나, 철근이나 모래는 골조 자재이므로 수급난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공사 기간의 지연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존재

◦ 건설업체는 발주자(시행자)와 도급 계약을 통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철강재는 시공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철강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철강재 가격이 전년대비 50% 상승할 경우, 공사비는 4~5% 상승 요인 발생

― 최근의 철근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건설업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여 1조 5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나아가 형강 및 후판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포함할 때, 2조 7천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

◦ 더구나 공공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정착되면서 최근에는 낙찰률이 예정 가격 대비 50~60%선에서 낙찰되어 적자 시공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재 가격의 급등은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

― 2004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공사도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

― 에스컬레이션 제도도 매우 경직되어 공사 총액 기준으로 5%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공사 금액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고스란히 시공업체의 손실로 귀착

(3) 정부 및 철강업계의 대응 추이

◦ 정부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있으나, 철강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할 때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원자재가 부족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는 없음.

◦ 철강업계에서는 현 생산 능력으로는 수급상의 문제가 없으며, 현재의 수급 불균형은 선취매 및 사재기 행위가 극심하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음.

― 철강업체에서는 중국 등과 기계약했던 27,000톤 규모의 철근 수출을 취소하고 국내에 공급하는 등 철강재 공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각종 철강재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가격이 급등한 기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및 적용 품목 확대

― 정부 비축 물자의 공급 확대

―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수출용 원자재 구입 자금 등

― 고철 및 철근의 수출 제한 제도 시행

―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원자재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매점매석 행위 단속 지침 마련

― 한보철강의 조기 매각 및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철강재 공급 능력 제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