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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출판일 2025-04-30

연구원 박희대, 손태홍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제도는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됐으며, 당초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1년부터 전문건설업체도 대상으로 포함됨.

- 환산재해율은 업무상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재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하는 재해율을 의미하며, 2018년 12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낸 비율로 변경됨.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 촉진을 위해 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을 매년 산정하고, 이를 공공공사 입찰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사고사망만인율은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액 감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신인도 가감점, 종합심사낙찰제와 적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에 활용되므로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은 건설업체에게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준수해 사망재해의 과실이 없어도 작업 관련성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될 수 있어 업계의 개선 요구가 높음.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이 반려될 경우 법원의 최종 과실 여부 판단과 관계없이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어 추후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따른 제재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함.

행정업무 처리 역량이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 등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의신청 기간은 사고사망만인율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유형에 따라 많은 서류를 요구해 사고사망자 수 제외에 해당됨에도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

- 한정된 인력으로 안전, 품질, 회계, 행정 등 각종 업무처리를 수행해야 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하더라도 제외 및 정정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작성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행정업무 역량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이의신청 제도의 활용성 개선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접근성 개선과 지원체계 마련 두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안함.

- 시행 규칙상 10일 이내로 규정된 이의신청 허용 기간을 14일 또는 2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여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에게 충분한 기간을확보해 줄 필요가 있음.

- 건설분야 협⋅단체는 사고사망만인율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한 매뉴얼 배포 등 업무 지원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부족한 행정 및 대관업무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망재해 과실과 관련한 재판이 계류 중일 경우, 산업재해 과실 여부가 확정된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도록 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망재해의 사고사망자 수 산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사고사망자 수 산입의 면제가 아닌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제안으로, 부적절한 목적의 소송 제기는 추후 사고사망자 수 누적과 이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기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가중된 불이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소송 남용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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